이번주에 조금 핫하게 떠오르는 이슈가 자전거 등록제 이다.
그럼 이법이 어떤 법일지 하나하나 까보도록 하자
우선 기사를 링크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전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자전거법은 전국 통합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담았다.
- 출처 : MBN 자전거등록제 내년 도입, 도난 사고 빈도 줄어들까…내용 보니
이 내용을 국가 법령정보에 뭐라고 써있는지 뒤져봤다.
해당부분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 6조 -> 관련 행정자치부령 5조내용이다.
▲ 관련 부분은 5조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을 붙이자면 이런 내용이다.
제5조(자전거의 등록)
① 읍·면·동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전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을 한 사람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 자전거 등록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9]
- 출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름 좋은 내용이지만 지금 상태로는 위태위태해 보이는 법이기도 하다 우려되는 점을 하나씩 이야기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사실 나는 이게 의무 등록이면 좋겠다 는 생각을 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반대가 장난이 아닐꺼다 자전거 이용을 저해한다 사생활침해다 등등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강제화 되면 뭐가되더라도 경찰서등에서 그런걸 어떻게 찾냐는 식의 반응은 못할꺼라 생각한다
고가의 자전거를 잃어버리고 경찰이 시큰둥하면 겁나화난다...물론 법적으로 강제는 심하다고 생각할수 있으나...일본도 법적으로는 100%등록하라고 한다
등록안해도 페널티는 없으나 불심검문에 걸리면 귀찮아 질뿐;;
2. 등록 정보가 유명무실하다.
국내 자전거 등록 양식을 본적이 있는가?
자전거 등록 양식은 다음과 같다.
▲ 오오...탁상행정의 결과물
이게 어떻게 나온걸까 하고 열심히 근거를 찾다가 오마이뉴스 2009년 기사에서 일본 문서를 찾았다.
▲ 거의 유사한 일본서식
웃지못할 사항은 위서식은 일본내에서도 말이많아서 지금은 개정된 내용으로 바뀐서식이라는 점이다.
▲ 구글에서 자전거 등록을 입력하면 나오는 서식들
위의 국내서식은 2014년도에 작성된 서식이지만 현실을 반영하는 편이 아닌 그냥 서식을 위한 공무원들이 만든 양식으로 보인다.
만약 등록제가 시행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게 한다면 유명 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위의 서식대로 작성되면 비싼자전거는 거의 도축되서 팔릴 가능성만 높아진다.
3. 어차피 집밖은 위험하다.
먼저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중인 일본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잃어버리고 신고를해도 거진 못찾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타다가 어디 강에다가 던져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버리면 찬을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전거 도둑들이 점점 영리해져서 부품만 팔기도 하고 하는 문제 점들이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단점을 보안하기위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보완할지에 대한 고민이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
물론 이와같은 우려이외에 긍정적으로 보는 방향도 있다.
그중 하나가 일본에서 몇몇 메이커가 실행하는 도난확인후 할인 판매부분이다.
해당 메이커의 자전거를 사서 등록한후 자전거 도난되면 해당 관할경찰서에 사건접수를하고 도난확인증을 발부받아오면 동일한 자전거를 정가에서 40~50% 까지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물론 이같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도 있지만 상당부분 신규서비스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전거가 정식으로 차로 분류되고(물론 지금도 차다) 의무등록이 될경우 자전거 보험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의 보험은 찾기도 힘들고 보장되는 항목도 소수지만 만약 등록제가 시행된다면 조금은 시장이 바뀔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결론 : 자전거 훔쳐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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